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7. 결정
①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35
요지
① 이 영 시행 당시인 2018.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성립하는 지방세로써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 2018.6.1., 2019.6.1.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②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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