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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17. 결정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 감면규정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 감면규정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50

요지

①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6.1.1. 이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85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후인 2019.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정 후 법률에 따라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2.5.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상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의 OOO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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