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7. 결정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는「물류시설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74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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