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3. 10. 17. 결정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595
요지
^#56192;^#57066;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쟁점규정(제1호의2)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56192;^#57066; 청구법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은 쟁점규정(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56192;^#57066;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1금액, 쟁점③금액은 각각 쟁점규정(제2호,3호)개정 이후 지급한 급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1> 기재 금액을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2년 8월 귀속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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