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6. 결정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주택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58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4.12.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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