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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A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기간(2021. 3. 1. ~ 2022. 2. 28.) 중인 2021. 9. 15.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1. 11. 22.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1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기각’ 재결(2022재결제AA호)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87조, 제89조 및 제99조를 종합하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구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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