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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6. 결정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함에 있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7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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