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0. 16. 결정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58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4중1978, 2015.2.23. 같은 뜻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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