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6. 결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36
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학습관은 자연체험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이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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