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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10.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254

요지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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