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10.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0254
요지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3지0254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