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3. 결정
①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17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7.10. 전에 취득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2.9.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9.6.19.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국공유지 매각·교통영향평가 등을 근거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7.10. 이전에 취득한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등 OOO㎡에 대하여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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