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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이주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998 고용보험이주비중실비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정 초 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2-100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에 거주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주한 후, 2005. 12. 23. 피청구인에게 이주시 소요된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고용보험이주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전거리에 따른 이주비만을 지급하고 실비로 분류되는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고용보험이주비의 지급근거인 「이주비」(노동부고시 2003-58호)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위 지급표의 비고 3에 규정된 실비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이주비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며, 실업급여에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8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비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2005. 1. 5.자 이주비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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