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76
요지
①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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