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12. 결정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분양전환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후 체결된 분양전환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85
요지
청구인은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동 승인 이후 청구인은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조심 2022지1126, 2023.4.1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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