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플러스 옵션비용, 공사비용, 지급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32
요지
쟁점①비용은 각 세대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취득시기(2019.11.28.) 이전에 지급한 비용인 점, 쟁점③비용은 해당 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사업비 조달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인 점,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취득 시기 이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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