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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제2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③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지3303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감면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④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⑤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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