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2.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866
요지
병원 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부속병원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서 학교용이라기보다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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