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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0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없었으며,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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