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3. 10. 12. 결정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67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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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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