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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2.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0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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