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2.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05
요지
당초 임야였던 쟁점①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가 대지로 개발되었고 개발된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된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발되지 않은 분할토지는 임야로 확인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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