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장은 직장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 1’이라 한다)의 운영을 2016. 3. 1. 청구인 소속 △△대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 2’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1과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하 ‘고안직능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각각 2.5/1,000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 2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은 6.5/1,000 였으나,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은 2019. 7. 30. 본부(보험재정부)에서 시달된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율 부적정 및 미조사 사업장 조사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1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 1이 이 사건 사업장 2 및 청구인과 독립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1, 2와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모두 8.5/1,000로 소급하여 변경 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1, 2에 다음과 같이 8.5/1,000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37"> </img>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2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년 3월경 ○○○○과 이 사건 사업장 1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6. 3. 1.부터 3년이었으며, 2019년 3월경 다시 계약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1 교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사업장 1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 1은 청구인과 별개로 인사·노무·회계 등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이 사건 사업장 2의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자문만 하였을 뿐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 1을 이 사건 사업장 2 및 청구인 소속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 1, 2 및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3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1, 2의 고유번호증, 위탁운영약정서, 운영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논산세무서장이 2019. 7. 19. 발급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에 고유번호는 ‘6**-8*-****1’로, 단체명은 ‘□□□어린이집’으로, 대표자 성명은 당시 ○○○○장인 ‘K’로, 발급사유는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1의 위탁운영 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59"> </img> 다. 이 사건 사업장 1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63"> </img> 라. 이 사건 사업장 1의 인가증, 원장 및 교직원의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67"> </img> 마.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은 2019. 1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 부과 사전 알림’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69"> </img> 바. 위탁 어린이집 독립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7159"> <사업장 개요> ○ 위탁 법인 사업장의 성립 적용 현황 ? 사업장명: △△대학교 ? 대표자명: G ? 고용·산재보험 관리번호: 3**-8*-****8-0 ? 성립일자: 1996. 1. 1. ? 상시인원: 979명 ○ 조사 대상 위탁 어린이집 및 보험관계 성립 적용 현황 ? 사업장명: □□□어린이집 ? 고용·산재보험 관리번호: 6**-8*-****1 ? 성립일자: 2016. 3. 1. ? 상시인원: 31명 <조사자 의견 및 결론> ○ 위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인사, 노무,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중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법인의 대표와 근로계약관계임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수탁법인과 어린이집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법인에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후조치 - 어린이집의 본·지사 구분: 지사로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학교법인 ☆☆☆학원을 본사로 설정, △△대학교 지사 변경 </img> 사.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68430-101, 1999. 2. 1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71"> </img> 아.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2019. 8. 16. 소속기관 가입지원부장에게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기준 안내’ 문서를 시행(보험가입부-3426호)하여, 고용보험료 결정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된 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과 관련한 기존 행정지침(이 사건 지침) 외에 다음과 같은 <위탁 어린이집 적용단위 판단 시 추가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707"> </img> 5.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8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9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1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제13조제1항제1호),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13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제16조의2제1항).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제1호가목),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며(제1호라목),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되어 있다(제2호).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제16조의9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다(제16조의9제3항). 나. 판단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통합 적용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들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였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인사, 노무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 1의 원장이 △△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인사와 관련된 독립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장과 이 사건 사업장 1의 보육교사가 △△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업무 및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장소 및 업무는 총장의 인사명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업장 1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와 어린이집 인가증상 대표자는 청구인 또는 △△대학교 총장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 1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원장이 이 사건 사업장 1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채용·교육·관리 등과 경영상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1과 이 사건 사업장 2 또는 청구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사와 본사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 1은 이 사건 사업장 2 또는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1이 이 사건 사업장 2 또는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 이 사건 사업장 1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에서 ‘8.5/1,000’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장 2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6.5/1,000’에서 ‘8.5/1,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등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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