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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개정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47

요지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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