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2. 결정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대체취득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042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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