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20
요지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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