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1. 결정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78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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