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1. 결정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24
요지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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