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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1. 결정

청구인이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638

요지

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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