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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1. 결정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795

요지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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