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1.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8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