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10. 결정
①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1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9.7. OOO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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