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10. 결정
쟁점토지는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방세법」제6조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916
요지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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