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6.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53
요지
청구법인은 ○○○○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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