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6. 결정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쟁점주택 포함)은 그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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