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6. 결정
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78
요지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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