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통보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1895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통보취소청구등 청 구 인 ○○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 충청북도 ○○군 ○○면 ○○리 60-1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12. 10. 종이제품 제조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2003. 12. 31.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주)은 ○○코리아주식회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 1. 1. 개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이하 "○○공장"이라 한다)와 ○○공장에 대하여 2003년도와 같은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공장 5/1,000, ○○공장 3/1,000)을 적용받아 2004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2003년도에 흡수합병된 사업장으로서 2003년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04. 5.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이하 "직능요율"이라 한다)을 7/1,000로 변경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년도 직능요율변경 및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에 따라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3,132만 1,700원의 2004년도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보험연도중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고용보험 직능요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주)은 2003. 12. 31.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2004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흡수합병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2004. 1. 1.자로 ○○공장[구 ◆◆(주)] 근로자의 수만큼 신규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3년도 청구인 사업장(○○공장 및 서울사무소)의 근로자수는 837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주)과의 합병 이후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가 없음에도 2004년도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로 9,412만 2,69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만일 청구인과 ◆◆(주)의 흡수합병이 2004. 1. 1.자로 이루어졌을 경우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2003년도와 동일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단 하루의 차이로 추가적인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장의 개업일이 2004. 1. 1.이고, 대다수의 법인 합병은 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을 합병일로 할 뿐 실질적인 합병일은 다음해 1월 1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다. 한편,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흡수합병일은 2003. 12. 31.이나 위 민법의 규정에 따를 경우 흡수합병일은 2004. 1. 1.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흡수합병전의 ◆◆(주)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의 승계는 청구인과 근로자간의 관계에 불과하고, 위 ◆◆(주)은 흡수합병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주)의 근로자수를 청구인의 상시 사용근로자수에 포함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정ㆍ정산시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시의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997인으로 2004년도 정기퇴직자까지 고려하면 2004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000인 미만으로 예상됨에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어려운 기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자로 ◆◆(주)을 흡수합병한 사업장으로 이후 법인합병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든 사업’에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록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장(○○공장 및 ○○공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각각 제출하여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공장의 경우 5/1,000, ○○공장의 경우 3/1,000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도에 흡수합병을 하였고,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용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31. ◆◆(주)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합병전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청구인과 위 ◆◆(주)(현 ○○공장)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이를 신규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의 근로자수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능요율 산정을 위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련법령의 규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변경통보서, 정기감사결과 처분지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0. 성립되어 종이제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2003. 12. 31. ◆◆(주)(대표이사 ○○)을 흡수합병하였고, ○○공장은 2004. 1. 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전 개산보험료는 직능요율 3/1,000을 적용하여 2,349만 1,270원이고, 조사후의 개산보험료는 직능요율 7/1,000을 적용하여 5,481만 2,970원으로서, 그 부족액은 3,132만 1,700원이다. (다) 피청구인(본부)은 2004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2003년도 평균 상시사용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2004년도 직능요율을 7/1,00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3/1,000으로 부당 적용하였음을 지적하고, 2004. 4. 22. 피청구인(청주지사장)에 대하여 동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지시를 시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년도에 흡수합병된 사업장으로서 2003년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직능요율을 7/1,000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직능요율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부족액인 3,132만 1,700원의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조사징수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위 금액 3,132만 1,7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에게 직능요율이 변경됨을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요율변경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는 모두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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