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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3. 10. 6.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243

요지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조심 2012서4376, 2012.12.12. 같은 뜻임)으로, 쟁점공탁금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에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이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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