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0. 6. 결정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102
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의 2∼3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교회와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의 2개동(예배실, 세미나실 등)의 부동산과 함께 종교활동(기도회, 수련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과 일정표 등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2022.4.4.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과 2022.4.6.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OOO 단독주택 OOO㎡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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