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3. 10. 6.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에서 제2임야로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기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된 토지가 청구인 지분으로 공유물분할등기 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12
요지
① 이 건의 경우 압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닌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제1임야를 분할하여 취득한 이 건 제2임야에 대하여 이 건 제1임야에서 이 건 제2임야로 전사된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임.② 처분청은 2010.9.2. 체납법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자인 체납법인의 지분(325㎡)을 압류하였을 뿐 청구인의 지분까지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유재산인 분할 전 재산이 분할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재산이 적법하게 압류된 경우, 그 효력은 분할 후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조심 2013구1101, 2013.7.11.)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체납이 변제될 때까지는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처분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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