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6. 결정
청구인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83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납세자명: 청구인)를 청구인에게 하여 청구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스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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