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10. 6.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32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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