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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0. 6. 결정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14

요지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6.2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지1>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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