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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0. 6.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2022.5.15.부터 공사착공을 한 토지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43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변에 휀스 설치와 기초적인 터파기 공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에 울타리가 설치하고 사업부지 정리 작업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 공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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