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6. 결정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4
요지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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