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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6. 결정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진행한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573

요지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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