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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확정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16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확정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노무법인○○사무소(대표 강 ○ ○) 경상남도 ○○시 ○○동 4-2○○공사 1층 1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이하 “사무조합”이라 한다) 인가를 받아 사무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0. 12. 5. 3,612만 960원의 2000년도 상반기 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을 신청하자, 2001. 1. 31. 피청구인은 1,327만 8,150원의 2000년 상반기 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무조합에 대한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사무조합이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무조합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무조합이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수납실적의 기준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보험사무의 위임이나 해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지원금의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무조합의 수납실적 계산은 형식적인 위임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위임신고를 하기 전에 보험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보험료수납행위를 무효로 처리하고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피청구인에게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이 징수한 후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이체를 한 보험료의 수납을 인정하고 이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보험료 수납실적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수납한 날이 되어야 한다. 라. 신규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실제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위임신고는 보험성립통지서를 받은 후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률이 형식적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의 사정으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사무조합에 전가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임신고가 행해지기 전에 수행한 보험사무에 대하여는 교부금지원금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징수비용교부금지원금등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징수비용교부금지원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6. 노동부로부터 사무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사무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2000. 12. 5. 3,612만 960원의 2000년도 상반기 사무조합 징수비용교부금 등 지원금을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보험사무를 수임하기도 전에 청구인이 수납한 사업장의 납부액을 지원금산정의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침, 고용보험사무조합실무 등에 의하면, 징수비용교부금 등 지원금은 사무수임을 한 이후에 행하여진 수납율에 의하여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 관련 법령에는 보험사무의 위임이나 해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기간에 따라 비용징수교부금의 지급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이는 신고가 징수비용교부금등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14일 이내에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탁조합원이 필요한 서류를 보고ㆍ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조합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무조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마. 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았으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납을 한 후, 수납여부에 따라 수임신고를 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 신청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재정이 사무조합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사무조합제도가 사무조합의 수입증대에만 기여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4조의2 동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79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할 때, 사업조합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수령하여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한 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의 다과라고 하는 업무대행의 대가에 관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분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징수비용교부금등지원금액을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상대방에게 행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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