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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4. 결정

① 청구법인을 이 건 비과세 규정에 따른 주한국제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912

요지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가 아니란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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