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27. 결정
처분청의 위법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거부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39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이후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에 대하여도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재결의 효력인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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