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7. 결정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10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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