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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57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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